부동산Q&A

오피스텔 2020년5월취득시 집채수어떻게되는지요

25.08.18

 

안녕하세요 
.저는대구입니다
주택.아파트1채.오피스텔 1채
소유하고있어요
1.오피스텔2020년5월구입했는데 구청에서2020년8월전 취득은 집채수에 안들어간다.
월부조모임에서는 보유시2주택이고 팔때 집채수가3주택된다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2.주택.아파트.오피중
기존아파트팔면 1주택인가요
3.기존아파트전세주고.서울아파트6억대구입하면
3주택되는지.4주택되는지궁금합니다
취득세가 몇프로나올까요
제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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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8. 18. 16:31

화목한책님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해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는 주택수로 간주 되는지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수로 간주되면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구입할 예정인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고 3주택이라면 취득세는 8%, 4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뿔테
25. 08. 18. 16:40

안녕하세요 화목한책님~
대구에 거주중이시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씩 보유하고 계시군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조건
1)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 된 오피스텔
2)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3) 전용면적 60㎡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조건
1) 전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
2)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 된 증거(전기/가스 사용장, 현장실사 등)

기타 예외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서 고지서에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목한책 님의 경우 매입시간이 2020년 5월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더 구청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유무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울 6억대 아파트는 2주택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8%, 비조정 대상지역은 1~3%대입니다.
취득가액 기준 6억 이하일 경우 1%대, 6~9억 이하는 2%대, 9억 이상은 3%대 입니다.
가격대에 따라 취득세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를 통해 좀 더 정확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화목한책
25. 08. 18. 18:52

김뿔테님,드림텔러님 많이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