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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뷰가 로망인,지인의 강릉 민간임대주택 전세물건,질문이요!

26.01.30

지인이 은퇴자인,남편분의 소망인,강릉바닷가뷰아파트 몇군데,전세를 보셨나봐요,근데, 한군데 맘에드셔서,가계약 500을 주시고 왔다고 ,아내분이 제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는데,소유자가 민간임대주택,무슨,신탁이라고 법인인지,되고,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16,900여만원, 다른서류,확정분양가에는4억2천9백 이라써있는데,근저당과 보증금합이 70%이내면 된다고,내마기에서 배운기억이,어렴풋 한데요,80%가 넘는게 좀찜찜 하다는데,게다가 개인사업자도아니고,집을 세주는 주최자가 '강릉.ㅇㅇ ㅇㅇㅇㅇ오션'시공사라는데 ,팜플렛도 번쩍거리고요,이런경우,전세계약을 해도 2년후 다시 서울오실때 받고 나올수 있는 안전한 전세물건인지 해서요,그리고 계약을  안할경우,500만원은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내분이 2년전에 아파트붐이 일어나 지어진 단지다,

'인구 감소 리스크: 강원도 전체의 인구 감소 추세는 강릉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오르기보다는 **강릉역 인근(교동/홍제)**과 바다 조망권(견소/송정) 등 선호도가 뚜렷한 지역 위주로만 가격이 방어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전망한 글도 보내주는데요, 저는 다들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데,이 지인분들은 바닷가 로망에 집중하시는지,제가 더 불안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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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6.01.30 09:31

안녕하세요 명온서연님~! 지인분의 소중한 은퇴자금이 혹여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ㅠㅠ 위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매물은 일반적인 전세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최고액(1억 6천만원)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확정분양가(4.29억)의 80%를 넘어간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신탁이나 법인(시공사)로 되어있는 경우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하셔서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신탁사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혹여나 지인분께서 계약을 지속하신다고 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500만원의 경우 단순 변심이라면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원칙상 계약의 중요내용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ㅠㅠ 명온서연님 지인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운조creator badge
26.01.30 09:35

안녕하세요 명온서연님
주변 지인분께서 강릉에 전세계약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채 비율도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다면
계약시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혹시 계약하시게 된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라면 보증금 반환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입이 안될 시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면 최대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글입니다!
https://weolbu.com/s/Kh8RKQOi1S

스위밍풀
26.01.30 13:42

안녕하세요 명온님, 지인분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ㅠㅠ 우선 설명만 듣고, 물건의 환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증금을 조정해볼 것 같고, 보증보험을 들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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