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은퇴자인,남편분의 소망인,강릉바닷가뷰아파트 몇군데,전세를 보셨나봐요,근데, 한군데 맘에드셔서,가계약 500을 주시고 왔다고 ,아내분이 제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는데,소유자가 민간임대주택,무슨,신탁이라고 법인인지,되고,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16,900여만원, 다른서류,확정분양가에는4억2천9백 이라써있는데,근저당과 보증금합이 70%이내면 된다고,내마기에서 배운기억이,어렴풋 한데요,80%가 넘는게 좀찜찜 하다는데,게다가 개인사업자도아니고,집을 세주는 주최자가 '강릉.ㅇㅇ ㅇㅇㅇㅇ오션'시공사라는데 ,팜플렛도 번쩍거리고요,이런경우,전세계약을 해도 2년후 다시 서울오실때 받고 나올수 있는 안전한 전세물건인지 해서요,그리고 계약을 안할경우,500만원은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내분이 2년전에 아파트붐이 일어나 지어진 단지다,
'인구 감소 리스크: 강원도 전체의 인구 감소 추세는 강릉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오르기보다는 **강릉역 인근(교동/홍제)**과 바다 조망권(견소/송정) 등 선호도가 뚜렷한 지역 위주로만 가격이 방어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전망한 글도 보내주는데요, 저는 다들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데,이 지인분들은 바닷가 로망에 집중하시는지,제가 더 불안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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