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대하자 책임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축 30년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임차인 거주중)
계약시 중대하자 (누수등) 관련 매수자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자가 수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잔금후 6개월인가요? 안날로부터6개월인가요?
2.근데 부동산에서는
잔금치를때까지 하자가 없음을 임차인, 관리실 통해 확인하고 잔금치르면 그뒤에 발생하는 하자는 매수자가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잔금전에 매도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숨겼을때의 경우는 매도자가 해야하지만 숨기지않았다면 잔금후에는 매수자해야한다네요
3.그리고 중대하자경우 보일러도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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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sen님, 1. 잔금 이후 중대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2. 부동산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민법 제580조(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들어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잘못된 기존 내용을 고수하신다면, “중대하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에 따른다”로 특약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3. 보일러는 중대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고장인지, 거주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며, 잔금 이후 노후화에 의한 교체가 필요한 거라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 보일러를 언제 교체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sen님 반갑습니다. 질무주신글의 답변을 퀵하게 하면 1번 발견한 날로 6개월로 알고있습니다(다만 매도자의 귀책 이어야 합니다. 스위밍풀님이 말씀해 주신 거처럼 증명항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등 말이죠) 2번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 3번 보일러는 애메합니다.(사실 보일러 자체는 수명이 있긴 하니까요) 세입자가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지만 매도시에 정상 작동한다면 정상이라 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반대로 매수시에는 잘 보아야 하겠죠)
sen님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매수 직전이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정하시기 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2번 내용에 덧붙이자면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특약을 넣으려고 하신 부분 같긴해요. 법적으로는 하자를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이 맞지만 추후에 법적으로 싸우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6개월을 보장해주는데 굳이 특약으로 기간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3번 보일러 부분은 중대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어서요! 협의 잘하셔서 매수까지 안전하게 이뤄졌으몈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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