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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입장에서 세낀매물vs입주매물 차이가 있나요??

26.02.02

매임 중 부사님께서 들은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아 질문드립니다. 재차 질문 드렸는데 말씀이 너무 빨라 이해하지 못했네요. 1,2번 상황과 함께 질문드립니다

 

<상황>

  1. 원래 세입자가 기간이 남았는데 입주매물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 이사 비용주고 입주매물로 금액 올려 내놓은 물건이다
  2. 올 상반기 이사예정이 있으니 잔금 바로 주고 등기를 가져와 전세를 놓으면 된다

 

<질의>

  1. 매도자 입장에서 입주매물로 내놓으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대로 세낀 매물로 받았으면 현재 매수자 입장에사 상황이 편해 더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입주매물을 내놓으면 투자자+입주자 로 매수자 범위가 넓어져 그런걸까요???
  2. 매수 후 집 명의가 바뀌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현금 전세입자만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사님께서 아니라고 빨리 등기를 가져와서 전세를 세팅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를 놓는 주체는 저로 제가 되는것 같은데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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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2.02 15:22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1. 매도자가 이사비까지 줘가며 '입주 매물'로 만드는 이유 매도자 입장에서 세를 끼고 파는 것보다 비어 있는 집(또는 입주 가능한 집)으로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매수자 확장 (투자자 + 실수요자): 질문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세 낀 매물'은 오직 투자자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매물'은 당장 들어와 살고 싶은 실수요자까지 경쟁에 붙습니다. 수요가 2배로 늘어나니 당연히 더 빨리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세가 상승기에는 '새로운 전세'가 유리: 만약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다면 (예: 시세 4억인데 기존 전세 2.5억),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이 너무 커서 매수가 꺼려집니다. 이때 매도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 매물'로 내놓으면, 매수자는 현재 시세(4억)로 전세를 새로 놓아 실투자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2. 명의 변경 후 전세자금대출, 누구 말이 맞을까? 현재 전세와 매매 동시간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질문자님 말씀 처럼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정상 계약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잔금일자와 전세일자가 다르다면 전세대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도 맞는 이야기 입니다. 이 때 중요한건, 은행별로 소유권이전 기간을 안볼 것인지, 최대 3개월 까지(앞뒤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대출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사장님 통해서 대출상담사 연결 받아 이부분 확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로뽀이
26.02.02 16:21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점이 다 해소 되었어요~~

꿈행이
26.02.02 16:25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투자 물건 보시고 이제 계약하시려고 하나봐요!
우선 마음에 드는 물건 찾으시고 계약단계까지 나아가신데 축하드립니다!

1. 질문에서 잘 적어두셨듯이 세낀물건은 투자자만 살 수 있지만 실입주 가능한 물건은 수요층이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더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루틴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추가적으로 627 대책 관련한 내용 하기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https://weolbu.com/s/KnalYFsrM8

성공적인 매수까지 응원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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