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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매매시 실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질문있어요

26.01.05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제 상시 거주가 아니어도 전세/월세입자를 세팅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거주’로 검토될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상황 상 현재 사는 지역에서 대부분 거주하되 매매한 곳에 가끔 들르는 수준(?!)으로 지낸다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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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케빈D
26.01.05 17:40

BEST |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 토허제에 의한 실거주 의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토허제에 의해 취득 4개월 이내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거주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나 패널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생애최초라면 취득세는 일반세율에 감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최강파이어
26.01.05 15:57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지역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현재 서울은 토허재라서 매수를 하고 4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즉,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주소를 이전해야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에 해당되서 2주택이라도 취득세 8%를 내야합니다 서울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수도 있는데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실(??) 로 놔두는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로뽀이님 좋은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우피레
26.01.05 17:16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토허제 이후 중요한점은 4개월 이내에 주소를 옮겨야 하는 전입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냐마냐보다, 주소지를 매수한 집으로 유지하는게 쟁점입니다.) 2년 이후에는 전세나 월세세팅후 자산재배치를 통해 다른집 투자 등 이어나갈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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