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수업만 듣고 실전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초보입니다. 늘 월부 QnA 게시판 통해서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 잔금일날 법무사는 대출 실행하는 은행 쪽 법무사 1명, 등기 이전을 위한 법무사 1명해서 총 2명이 필수 참석이고 법무사비는 각각 발생한다. (보통, 네고가 불가능한 필수 금액 제외하고 네고가 가능한 부분에선 20~30만원이 적정선이라 들었는데 그럼 X2 금액을 생각하면 될까요?)
- 등기 이전을 위한 법무사는 부사님 or 법무통을 통해 알아보면 되므로 가격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은행 법무사도 가격 조율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이 지점이 없는 온라인 은행의 경우, 조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 (이건 법무사 관련은 아니지만….)실제 매매 전 보통 집을 몇 번 보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매수 결정 전 1번은 당연할 것 같구요~ 계약서를 쓰기 전, 잔금을 치루기 전에도 매물을 확인하나요?
저도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월부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 말씀 미리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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