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수업만 듣고 실전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초보입니다. 늘 월부 QnA 게시판 통해서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월부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 말씀 미리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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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뽀이님:) 법무사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1. 잔금 법무사 비용은 대출 실행 법무사와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이렇게 2명이 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은행 법무사는 대부분 지정이라 선택이 어렵지만 수수료는 20~30만 원 정도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은행 법무사 비용 조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 법무사는 비교 견적이 가능하지만, 은행 법무사는 대출 실행과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수수료를 건의드리면 조정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3. 집은 보통 계약 때나 잔금 때 저는 2번정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법무사 관련 질문해주셨네요 :) 1. 은행 법무사쪽에서 등기와 대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적인 면에서는 은행 법무사 분에게 혹시 견적이 이 정도인데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물어보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 2. 은행 법무사는 조정이 어려운 편이 많습니다. 그러더라도 견적에 대한 내용 물어보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어느정도 네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매매 전 저의 경우에는 계약 전 확인 1번, 계약 당시 1번, 잔금 1번 해서 3번 정도 봅니다 :) 문제없는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법무사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이미 답글 달아주셔서요~~ 상황상 내집마련을 염두해두고 계신 거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3번 정도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요~~ 먼저 매매 의사 결정 전에 1번, 계약일 혹은 그 후에, 가구 치수재기 혹은 인테리리어 관련 견적 작업 1번 마지막으로 잔금일에 이삿짐 빠지는 거 확인하면서 놔두고 간 짐이나 파손된 부분 없는지 잔금 보내기 전에 1번 이렇게는 부사님이나 매도인과 잘 합의하셔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입주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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