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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 = 실제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여야 하나요?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이번주 or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토지거래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 = 실제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여야 하는지요? 
  2. 가족간 비과세 한도(10년내 5천만원) 내에서 & 차용이 아닌 그냥 돈을 주는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중인 현재 계좌이체 후 이 금액을 “자기자금내역”으로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큰 금액은 아니고 최대 1,000만원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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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계획서와 같아야 합니다. 만일,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나중에 실거래가 신고(부동산 신고) 시 제출하는 정보가 다르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 내의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는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놓은것이 좋으실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세무서,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로뽀이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운조creator badge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후에 이 돈을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로뽀이님 말씀해주 것처럼 자기자금내역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금시점이 계약 진전이시라면 증여또는 가족 지원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여신고는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증여나, 세금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엑스퍼트 통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간단한 내용들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너무나 측하드립니다 로뽀이님!! : )

프로 참견러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먼저 신청시 계획서와 실제 계약시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면 됩니다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미 자금출처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수치가 달라지거나 하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획실행 시에 자금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액수가 크지 않다면 이 또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며 증여세 면제 대상이긴 하나 자금의 원천은 가족이기 때문에 증여로 적으시는게 마땅할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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