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이번주 or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토지거래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 = 실제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여야 하는지요?
가족간 비과세 한도(10년내 5천만원) 내에서 & 차용이 아닌 그냥 돈을 주는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중인 현재 계좌이체 후 이 금액을 “자기자금내역”으로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큰 금액은 아니고 최대 1,000만원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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