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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투자/재태크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ing (~83p) |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본인의 대학원 학비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학비는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비에 대한 공제방식이 35% 세율로 적용된 소득공제에서 15% 공제율이 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환급액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해 주지만 한도는 연 700만 원으로 지출자가 공제를 받으므로 연봉이 높은 쪽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사람 카드로 사용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카드 소득공제까지 누려야겠다. |
| 기부금은 종교단체는 10%를 한도로 1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며 기부금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 연금계좌는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불입할 것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중요하므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대부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노후 생활을 든든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세액공제까지 고려해주면 좋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의 수단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까지 누릴 수 있는 효과까지 생각하여 계속해서 가입 유지해나가야겠다. | ||||
| 소득이 높은 층은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교까지는 가능하되 대학원은 본인에 한해 공제가 된다. 부모의 학자금을 내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노려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외국에서 지출한 카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원은 본인 한해서 공제가 되며 산후조리원은 카드 소득공제만 누리고 낮은 소득 사람 카드로 소득공제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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