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만기가 올해 7월말이고 임차인분도 더살고싶어하시어 이번주내 재계약 예정입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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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연하세요 하쿠나39님 전세 계약이 궁굼하시군요 우선 답변드리자면 1. 6개월 이전이니까 기간은 여유 있는게 맞습니다. 세종시라고 하셨으니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시의 공급에 대해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개월내에 더 오를지 내릴지에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전세대출을 더 막을수도 있으니까요.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게 가격인지라.) 세입자가 더 살고 싶어하시고 새로운 계약이라면 저라면 리스크차원에서 전세금을 크게 올려받지 않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하쿠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리스크를 안고가느냐 수익을 더 바라느냐는 전적으로 투자자 몪이니까요 2. 신규계약시 특별한 것 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계약전에 부사님께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할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특약을 추가할지 말지 결정하니까요 (보통은 계약만료시 집 잘보여주기, 계약만료3개월 전에 연락주기, 집 상태에 이야기를 씁니다.) 3.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후 갱신권 재계약기간중 유일하게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것은 실거주밖에 없습니다. 스무스하게 재계약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
하쿠나님 안녕하세요 산빠님이 잘 말씀 해주셨네요 ㅎㅎ 저도 동의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받으실 필요가 없으면 지금 전세계약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명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기도 하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확률은 있지만 장담할순 없는거 같네용
안녕하세요 하쿠나님! 전세 계약으로 고민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1. 아마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태로 추정되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개월 뒤에 실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높이는 경우 전세가 상승분을 투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점이 장점이겠지만 단점은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만큼 많아질거에요. 지금 하쿠나님께서는 2년 뒤 해당 집에 입주도 고려하시는 듯 한데 이 경우에는 역전세 리스크보다도 그 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전세계약 특약 사항을 잘 체크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전세 특약이며, 상황에 따라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현 시설 상태에서 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 (자연마모 제외) • 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흡연 및 반려동물을 금지한다. / 벽걸이TV와 타공을 금지한다. (삭제 가능)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 3. 네 맞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만기에 맞춰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하쿠나님 계약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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