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부부고, 제 명의로 해서 주담대+신용대출을 받고 아내로부터 차입금을 받아서 내집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마련금액에 신용대출을 사용할 경우 1억 미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용대출을 6000정도 받고
아내가 신용대출을 6000정도 받아서 차입금형태로 저한테 빌려주어서 중도금을 치르고
현재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을 빼면서 잔금일에 아내의 신용대출을 갚으려고 생각중입니다.
물론, 차입금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아내한테 차용증을 쓰고 잔근일 이후에 계속 매달 일부금액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신용대출 1억 이상으로 분류되어서 집 구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까요?
차입금 자체의 출처까지 전부 고려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카카오봇님! 주택 구입까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계시네요 화이팅입니다 ㅎㅎ 질문사항이 신용대출 관련 2인이 합쳐서 1억 인 점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1)주택 구입시 인당 1억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받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추가적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주담대 금액에 대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통하셔서 꼭 한도금액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순서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응원드리고 화이팅입니다 :)
카카오봇님 안녕하세요. 임장조님 말씀처럼 자금조달계획서상 제3자 차용금으로 기재하시고, 차용증 이체 흐름 상환계획이 명시된 형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주담대 진행 시 잔금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한도 확인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응원드립니다!
카카오봇님 안녕하세요.
최신 버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글을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https://weolbu.com/s/KovBrwOan2
각각 신용대출 받으시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차용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3자에게 (아직 혼인신고 전) 차입금을 빌렸으므로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