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내 집 마련을 진행 중인 30세 미혼 남성입니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1차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접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예금 : 2천만 원
ㅇ 주식 : 1억 원
ㅇ 대출 : 3억 5천만 원
ㅇ 기타 차입 : 5천만원(차용증쓰고 지인 예정)
실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배님들 글을 보면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가급적 한 통장에서 흐름이 이어지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식 계좌를 총 3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금 마련을 위해 오늘 주식 약 1억원 어치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ㅇ 매도 후 현금을 계약금·중도금 송금용 통장으로 미리 이체해 두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처럼 ‘주식 1억원’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ㅇ 1차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금액과 달라지더라도
계약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1억 2천만원’처럼 수정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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