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난방구동기 수리 및 추가점검 관련 비용 부담관련 문의드립니다.

26.02.03

안녕하세요. 임차인분께 연락이 와서 이렇게 급하게 수리비(난방구동기) 관련 선배님들 고견을 여쭤봅니다.

 

경기도 신축(18년) 1호기 물건에서 난방구동기 노후(?)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난방을 껐는데도 계속 더워서 점검해보셨다고 함.

 

아파트 설비팀을 미리 부르셔서 점검했더니 구동기 교체가 집에 총 5개 중 안방용 한개를 교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나머지 4개는 점검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리비용은 출장비 포함 개당 5~7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경험이 없다보니 난방구동기 개당 수리비용이 적절한지?

2. 혹시나 고장비용은 임대인(나)이 지불하지만 추가 점검시 추가로 고장난 구동기도 임대인이 지불하겠지만 고장나지 않고 추가점검만 하고 이상없을 시 추가점검비용이 있다면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3. 제가 알기론 업체를 선정하기 전 임대인과 상의 후 누가 선정할지 정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지만 이 업체로 진행한다고 할때 임차인이 업체에게 지불하지 않고 제가 업체측에 영수증을 받아 지불하는게 맞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고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내안의풍요
26.02.03 13:20

BEST | 안녕하세요 리치토님 ~ 세입자분에게 수리관련한 연락이 욌을때 적절한 대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또한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했을때 내가 해주는게 맞는지? 이 돈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때가 많았습니다. 리치토님도 같은 고민이실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우선 수리비의 여부는 수리할 부분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봅니다. 부동산 사장님를 통해서나. 주변의 동료분들 등을 통해 수리업체와 비용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았는데 그리 큰 금액차이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분이 알아본곳으로 하는 쳔이긴합니다. 세입자분은 내가 소유한 집을 거주하시는분이신것과 동시에 집을 잘 사용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도 관리의 하나의 영역이고 고장 전 미리 확인하여 추후 생길 사고도 방지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리와 관련되어선 우선 세입자분의 불편함이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적절한 업체가 정해시면 그 업체 직접 지불하셔도 되고 세입자가 지불하시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계좌로 이체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좋은 관계의 유지를 위해 이익보다 관계를 얻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리치토님~ 세입자와 협의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미요미우creator badge
26.02.03 13:00

리치토님 안녕하세요 :) 갑자기 수리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1. 구동기는 부품비가 3~5만원, 출장비가 2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더 싼 가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숨고를 알아보셔도 좋겠어요! 2. 점검을 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은 것이라면 출장비를 누가 지급할지는 책임 소재가 명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협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추후 매도하거나 임차를 뺄 경우에 대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분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임차인분께서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고 리치토님께서 임차인분께 입금하셔도 되고, 리치토님께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저는 업체와 직접 소통해서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편입니다. 이번 수리를 마무리하면서 임차인분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추후 보다 주체적으로 수리에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잘 정리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그린쑤
26.02.03 13:51

안녕하세요 😊 그린쑤입니다. 치토님 잘 지내시죠? 경험 기준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1. 난방구동기 개당 5~7만원 비용 금액 자체는 과하지 않은 편입니다. 출장비 포함 + 교체 작업까지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진행돼요. 특히 18년식이면 완전 노후는 아니지만, 간헐 고장·열림 불량은 종종 나옵니다. 2. 추가 점검 비용 부담 주체 - 핵심은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실제로 고장 → 임대인 부담 점검만 했고 이상 없음 →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부담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지만, 윗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세입자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비용 지급 방식 임대인이 업체에 직접 영수증 기준으로 지급 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