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다들 하시나요?
이번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월부 강의에서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매매 시에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분께 여쭤보니 전세계약에서는 확인하지만, 매매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할 때 체납 확인서까지 떼서 확인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보통 등기부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지도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차밍님 매매를 준비중에 계시군요! 매매 시 매도인의 세금 체납은 매수자가 매도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보통 매도인 동의하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세무사(국세) 또는 시청/구청(지방세)에 체납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이 표시되지 않아, 등기부만으로는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세급체납 확인을 아직까지 한 적은 없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매매특약을 조율해서 매수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밍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차밍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세급체납을 확인 한 적은 없지만 매도인 분의 동의가 있으시면 확인 가능하고 안 된다면 뿔테님이 말씀 주신것처럼 매매특약으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배워 갑니다!!
안녕하세요, 챠밍님.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시 직접 열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직접 요청 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완납증명서 제출'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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