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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임차인이 나간다고해서 전세를 맞추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6.02.03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 1호기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분이 만기 전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2. 알겠다고, 새 임차인분이 구해주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게 전세금을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임차인분이 다른 곳 월세를 이미 계약하셨습니다.(현재 공실상태입니다.)
  3. 처음에 임차인 분이 나간다고 하실 때, 저한테 자기가 입주청소를 해놓고 나갈테니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물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요..
    >>> 알고보니 부동산 사장님의 조카분이셨고, 임차인분이 돈이 없으시다며 이모인 자기가 전세계약을 맞춰주고 수수료를 안받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한 곳에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며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이런 과정 초반에 제가 1호기 지역의 공급물량을 확인해보니 2년 후에 공급이 꽤나 많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공급까지 미리 확인해 본 후 대답해야했는데ㅠㅠㅠ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듯 해요ㅠ


그래서 제가 3년 만기로 전세를 맞춰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은행에서 3년 안해준다, 자기가 몇 번이나 거절당했다 이야기하시면서 안될거라고 하시네요.(실제로 계약이 될 뻔 하다 3년 이야기했다가 계약하겠다는 신혼부부가 안하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1년 계약으로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이번에는 또 1년도 할 사람이 없다, 조카가 이미 다른곳을 계약해놔서 계속 전세대출금 이자를 내는게 부담스럽다 하면서 2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

 

 

제 질문의 요점은,

  1. 지금 이렇게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갈 경우, 부동산에 전세 물건을 내놓는 건 임차인의 권한인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제가 부사님께 ‘너무 임차인만 배려해준다고 하면서 3년 혹은 1년 계약을 맞춰줄 수 있는 곳에도 내놓고 싶다’라고 하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또 조카가 내는 전세대출금 이자를 내는게 부담스럽다고 하겠죠… 제가 3년 혹은 1년 계약을 맞춘다고 했으면 그냥 만기까지 살라고 했을거라고 하더라고요ㅠㅠ)

    ※1년 계약은 중간에 매도 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2. 이건 재계약할 때 궁금한 부분인데요. 현재 임차인 분의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하는데 아직 만기 전이니 제가 그 은행에 전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걸 확인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되는걸까요? (미리 여쭤봅니다)

 

 

매수하는 것 보다 보유와 매도가 더 힘들다는 게 이런거구나.. 싶은 요즘이네요.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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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으뜸
26.02.03 21:33

안녕하세요 하하프리님
우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갈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모님? 인 부동산 사장님께 내놓으신 것 같구요.
다만, 프리님께서 필요하신 경우 프리님이 지불하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임차인의 편만 든다는 점, 프리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요!
공급장을 피할 수 있다면 1년 또는 3년 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1년 전세대출의 경우 조금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혹시나 3년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등 이슈가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KpbVOq4Z0k

추가적으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전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임차인 반환 또는 은행 반환이 헷갈릴 경우, 오히려 프리님께서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마무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아파트
26.02.03 21:39

하하프리님 안녕하세요, 만기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현재 임차인분과의 계약 관계가 첫 전세 2년 내 기간인지, 갱신권 사용후 2년 내 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첫 전세 2년 계약 도중 만기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2년 계약 기간 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해결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갱신권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이사 통보후 3개월 내에 전세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확인해보시구요,
부동산 사장님과 임차인분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라 부동산 사장님이 좀 편파적이신 것 같네요.
저라면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내에 이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임차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때 중개수수료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순번대로,
1. 임차인이 만기 전 나갈 경우, 전세 광고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1,3년 전세 관련하여 주변 많은 부동산들과 통화하여 협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하는지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구요, 만기 날짜 전에 퇴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보증금을 다 받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만기전 퇴거 통보에 관한 글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617460

민갱
26.02.03 21:53

하하프리님 안녕하세요 우선 임차인분이 계약중간에 퇴거를 요청하신 상황에 해당 부동산 사장님이 임차인의 가족분이라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서 잘 설명해주셔서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도퇴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더라도 전세 광고는 임대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겠으나, 결국 계약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또는 3년 전세 맞추는것도 임대인의 자유 이기때문에 원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이자가 부담스러운 부분을 고려해서 2년으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2년뒤 공급장에서의 리스크는 하하프리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셔야하는 부분이기에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임차인 분의보증금은 해당은행에 미리 전화하셔서 반환 방법(은행 또는 임차인) 확인하신 후에 잔금날에 입금해드리면 됩니다. 입주청소하고 퇴거하는 조건으로 하하프리님께서 부담하시기로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의 경우 만기 전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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