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1호기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분이 만기 전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 알겠다고, 새 임차인분이 구해주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게 전세금을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임차인분이 다른 곳 월세를 이미 계약하셨습니다.(현재 공실상태입니다.)
- 처음에 임차인 분이 나간다고 하실 때, 저한테 자기가 입주청소를 해놓고 나갈테니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물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요..
>>> 알고보니 부동산 사장님의 조카분이셨고, 임차인분이 돈이 없으시다며 이모인 자기가 전세계약을 맞춰주고 수수료를 안받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한 곳에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며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이런 과정 초반에 제가 1호기 지역의 공급물량을 확인해보니 2년 후에 공급이 꽤나 많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공급까지 미리 확인해 본 후 대답해야했는데ㅠㅠㅠ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듯 해요ㅠ
그래서 제가 3년 만기로 전세를 맞춰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은행에서 3년 안해준다, 자기가 몇 번이나 거절당했다 이야기하시면서 안될거라고 하시네요.(실제로 계약이 될 뻔 하다 3년 이야기했다가 계약하겠다는 신혼부부가 안하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1년 계약으로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이번에는 또 1년도 할 사람이 없다, 조카가 이미 다른곳을 계약해놔서 계속 전세대출금 이자를 내는게 부담스럽다 하면서 2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
제 질문의 요점은,
지금 이렇게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갈 경우, 부동산에 전세 물건을 내놓는 건 임차인의 권한인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제가 부사님께 ‘너무 임차인만 배려해준다고 하면서 3년 혹은 1년 계약을 맞춰줄 수 있는 곳에도 내놓고 싶다’라고 하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또 조카가 내는 전세대출금 이자를 내는게 부담스럽다고 하겠죠… 제가 3년 혹은 1년 계약을 맞춘다고 했으면 그냥 만기까지 살라고 했을거라고 하더라고요ㅠㅠ)※1년 계약은 중간에 매도 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이건 재계약할 때 궁금한 부분인데요. 현재 임차인 분의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하는데 아직 만기 전이니 제가 그 은행에 전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걸 확인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되는걸까요? (미리 여쭤봅니다)
매수하는 것 보다 보유와 매도가 더 힘들다는 게 이런거구나.. 싶은 요즘이네요.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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