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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두 차례 설정됐던 집은 괜찮을까요?~

26.02.04 (수정됨)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두 차례 설정됐다가 말소된 이력이 있는 매물의 경우, 지방세 납입증명서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한 차례는 압류 기간이 약 9년으로 확인되어 더 신경이 쓰여 문의드립니다 ㅠ


 

또한 매도인이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매 진행은 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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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04 17:52

안녕하세요 이룰거야님 압류 된 이력이 있으셔서 더 고민이 되실 거 같습니다. ! 우선 매수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압류가 해제되어있고 권리가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매도자가 어떤 사유로 압류가 걸렸었는지를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재정 상황이 불안하여 추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시에도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로 매매 진행한다는 특약과 함께, 계약 직전, 잔금 직전에도 등기부 권리 상의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게약 진행 중에도 금전 관련 이슈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ㅠ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금액대 내에서 더 좋은 옵션은 없는지 찾아보고 비교해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린쑤
26.02.04 18:04

안녕하세요, 이룰거야님 압류됐던 매물이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ㅠ 압류가 두 차례 설정됐다가 말소된 이력이 있는 매물이라면, 아무래도 매수 전 단계에서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선 현재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모든 압류·가압류가 말소되어 있고 권리가 깨끗한 상태인지는 계약 전·직전·잔금 직전까지 반복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도자에게 과거 압류가 걸렸던 사유도 확인해볼 것 같아요. 일시적인 사유(예: 단기 체납, 사업 정리 과정 등)였다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 추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 계약~잔금까지 권리 변동이 없을 것 ✔️ 잔금일 기준 등기부상 권리 깨끗한 상태 유지 와 같은 특약은 꼭 넣고, 실제로 계약 직전·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 진행 중에도 금전 이슈로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지, - 아니면 같은 금액대에서 더 깔끔한 매물은 없는지 한 번 더 비교해볼지 이 부분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부디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뿔테
26.02.04 18:13

안녕하세요 이룰거야님 압류가 2차례 설정되었던 집을 매수고민중이시네요. 과거 이력이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압류 물건을 매수하기 전 확인해야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압류조서 / 압류통지서 : 어떤 사유로, 어느 범위까지 압류됐는지 - 등기부등본(전부사항) ;(갑구 : 소유권, 가압류·가처분 / 을구 : 근저당,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 - 체납세금 내역 : 국세/지방세 선순위 여부 확인 (인수될 수 있음) - 관리비·공과금 체납 내역 :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 등 이룰거야님께서 혼자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법무사·변호사)에게 1회 검토 받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스크를 더 줄이실거라 생각합니다! 매도인이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매매를 진행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계약까지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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