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제 2금융권 새마을금고에 주담대신청하였는데요.
절차가
제 명의로 계좌개설하고 그 통장을 은행원이 갖고계시다가 전세금반환날 대출금이 나오고 그 대출금으로 세입자분 계좌로 “은행원분이” 입금한다고 하셔서요.
보통 제가 입금하고 그 증거를 은행에 제출하는게 통상적이지 않나..싶어요..
2금융권이라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은행원분이 입금하신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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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흐고님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반환의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줘야하는 경우와 은행에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혼동하고 잘못 반납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흐고님, 말씀하신 상황 충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전세반환금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세입자분의 대출 종류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당 은행에 직접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흐고님 은행이 직접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구조는 실무에 존재하고, 특히나 2금융권은 더 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 대출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쓰여야 하니 아예 돈을 채무자를 거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은행원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 약정 등을 확인시켜주는지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흐고님의 대출 이상없이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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