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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규제지역1채 보유상황에서 비규제지역 1채 구매시 제약사항이 있을까요?

25.11.22

현재 내집마련 규제지역으로 1채 보유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주담대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현재 재테기 강의 듣고 있다보니, 주담대 실거주 이후 1억정도 목돈이 생길 것 같아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중인데요.

 

비규제지역 1채를 전세끼고 매수할 경우, 기

  • 기존 주담대에 제약사항이 있을지.
  •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중과 +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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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5.11.22 08:18

흐고님 안녕하세요~~ 1억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이시군요~~ 기존 주택 주담대에 영향을 주는지는 대출 세부조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해 준 은행에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비규제 지역에 2번째 주택 매수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매도 순서와 물건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세무 상담 후 매도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흐고님 투자활동 응원드립니다

잠토
25.11.22 10:15

안녕하세요~ 흐고님! 재테기를 듣고 다음 로드맵까지 짜신 부분 너무 대단합니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는 비규제지역이면 기존 취득세적용이 되지만 일시적 2가구 3년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상황과 해당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되니 취득세 계산로 계산해보심 좋을것 같아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미 대출이 나온거라 변경사항은 없겠지만 이 역시도 조건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어 해당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확인 해보시고 계획 짜보세요~!

버즈으
21시간 전

흐고님 안녕하세요ㅎㅎ 재테기를 듣고 실거주 이후 투자에 대한 고민 중 이시군요^^ 위에 분들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우선 내년 상반기에도 현재 기준의 비규제지역이라면 문제가 없기에 주담대와 양도세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구 다만, 매수하는 시점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내년 상반기 매수하실 시점까지 재테기 이후의 열반기초반-실전준비반-열반중급반-서울투자기초반등의 기초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동료분들이랑 함께 임장해보시면서 아는 곳을 늘려보시면 공부해 나간다면 다음번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거 같아요^^ 내년 상반기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흐고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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