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을 하는데 임차인분이 추가 대출이 안나오신대요

26.02.04

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공부하며 세낀 매물을 매매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일이 도래해 기존 전세가(7억)의 5%(3500만원)를 인상해 재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서는 쓴 상황입니다.

계약 후 세입자분이 은행에 알아봤더니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나봐요.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어서 다른 은행은 신규 대출이 어렵고, 기존 대출을 해줬던 은행만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구요.

 

부사님통해 말씀하시기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5%인상 금액이 아닌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5% 금액은 저희(임대인)에게 차용증을 써서 주시는 쪽으로 진행이 어려운지를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문제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을때는 다운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3500만원 증액 대신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을 해야할지,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 얼마를 받는게 적당한지도 모르겠어서요.

저희는 3500만원 증액이 월세 수입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 차용증을 쓰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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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돈죠앙
26.02.04 23:54

안녕하세요 라마콩콩님 전세대출 불가로 인해서 차액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세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라마콩콩님이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월세로 받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 너무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세금 투자를 하는 우리로써는 전세금을 월세로 받는 것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가지 생각해보시고, 콩콩님의 편익이 큰 쪽으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제리파파
26.02.04 21:26

안녕하세요 라마콩콩님 세입자의 상황까지 헤아려주시는 모습에 너무 좋은 임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세입자분께서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 고민해보시는 것이 맞고, 정 안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기존 전세금+월세 형태로 전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전세금 상승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은 중개수수료 문제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에서 임대인으로서 그런 위험부담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빌리89
26.02.04 20:21

라마콩콩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계약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차인 분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긴 합니다. 라마콩콩 님의 임차인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증액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은 부동산사장님과 대화를 나누어보시거나, 주변 부동산 몇군데에 확인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사실 임차인분이 돈을 마련하여 기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겠지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