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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을 하는데 임차인분이 추가 대출이 안나오신대요

26.02.04

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공부하며 세낀 매물을 매매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일이 도래해 기존 전세가(7억)의 5%(3500만원)를 인상해 재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서는 쓴 상황입니다.

계약 후 세입자분이 은행에 알아봤더니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나봐요.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어서 다른 은행은 신규 대출이 어렵고, 기존 대출을 해줬던 은행만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구요.

 

부사님통해 말씀하시기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5%인상 금액이 아닌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5% 금액은 저희(임대인)에게 차용증을 써서 주시는 쪽으로 진행이 어려운지를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문제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을때는 다운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3500만원 증액 대신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을 해야할지,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 얼마를 받는게 적당한지도 모르겠어서요.

저희는 3500만원 증액이 월세 수입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 차용증을 쓰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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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송이
26.02.04 17:34

안녕하세요 라마콩콩님 세입자의 상황을 이해해주시려는 모습에 정말 따뜻한 임대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멋지세요. 다만 현재 세입자와의 계약이 증액분을 포함한 내용으로 체결이되었고, 법적으로도 3500만월을 주지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라고 권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04 18:10

안녕하세요 라마콩콩님..! 이미 계약을 진행하신 상태에서는 사실 해당 금액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세입자분께서 돈을 추가로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증액분만큼의 월세 전환이 가능할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계약서를 쓴 금액과 실제 차용증을 따로 두고 거래하는 부분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율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4~5% 정도로 계산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육육이
26.02.04 18:50

라마콩콩님 안녕하세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에서 계약서와는 다른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정말 도저히 안 될 때 월세 전환 다음으로 해야 할 최후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송이님 말씀처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저라면 최대한 세입자 분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말씀 먼저 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월세 전환도 생각은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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