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해요~
상생 임대 조건 문의드립니다
기존세입자 2년 전세 8억 -> 현재 세입자 2년 7억-> 현재세입자 묵시적갱신 1년 7억동일 유지시
기존2년 현재 3년으로해서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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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자샐리님 안녕하세요! 임대료 인상 없음 조건이라면 상생임대제도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생임대차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혜택 요건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묵시적 갱신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최종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구체적 서류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샐리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샐리님 :) 말씀하신부분으로 파악해보자면 묵시적 갱신기간까지 오히려 보증금을 인하하여 현 임차인과도 3년이상의 기간을 채우셨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조건을 갖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내역, 입금 내역 증빙을 통해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인정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년 임대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상생임대요건이 충족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호이호잉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혹시 모르니 매도를 진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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