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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투자/재태크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ing (~127p) |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을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 | 우리나라의 세법은 부부나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당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파악하여 잘 활용해봐야겠다. |
|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과세 내용은 같다.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세로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후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 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공제 금액이 개인별로 6억 원이 되어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분산효과가 발생한다.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14%세율로 과세되며 임대소득과 관계되는 것은 건강보험료도 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6억 원을 차감하여 종부세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다. | ||||
| 이미 보유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애써가며 공동명의로 만들 필요가 없는게 취득세만 나가기 때문이다. | 한번 정해진 명의를 바꾸면 돈이 들어간다. 몇 년 뒤 집을 처분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나 감정평가 등으로 구해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 5년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증여할 때 신고한 금액과만의 차이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하고자 하는 돈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증여방법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나가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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