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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후 하자 발견(매도자측)

26.02.07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받은 후 타일 타자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ㅜ 

 

매수인이 집을 둘러보고 난 후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부사님을 통해 집에 하자 없죠? 라고 하셔서

보신 그대로인데, 더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봐도 개인이 직접 다 찾을수가 없어서..

타일깨짐이나 다른 보수해야할 하자가 없냐고 물으시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았고, 

혹시나싶어 평소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살펴보다 타일하나에 금이 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ㅠㅜ 

 

덜컥 겁이 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월부에 도움요청하게 되었숩니다🥹

 

1. 그냥 두고 매수인이 발견 시 

금간거 없다면서요 수리비 주세요 이러면 수리비를 준다
2. 본 계약서쓰기전 부사님께 살짝말한다 - 돈더깎아다라하면 깎아준다 
3. 그냥 타일교체해둔다 

 

너무 무지한 상태라 검색을 해봐도 뾰족한 답을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제리파파
26.02.08 10:27

안녕하세요 다정소감님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이미 답을 찾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라는 문구가 가계약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누가보아도 중대한 하자인 누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타일에 금이 조금 간 정도로는 매도자에게 수리비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현 시설을 다 잘 살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타일 문제 있는 곳 없나요?' 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자세히 확인해보고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들어가는 문구들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정소감님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매수인들이 집을 매수하고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못한 하자로 인해 속이 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을 매수인이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수리비로 얼마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같이 부담해주실 수 있는지?' 와 같이요.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이 계속 쓰이신다면 저라면 소액이라는 가정 하에 일정 부분은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내가 베푼 것들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

부총
26.02.07 22:53

다정소감님 안녕하세요! 다정소감님이 매도인인 상태에서 가계약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신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상호간의 계약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가계약 전 현장확인 시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타일금간 정도의 하자는 굳이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주거나 보상해줘야할 정도의 하자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육이
26.02.07 23:11

다정소감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가계약을 진행한 후 발견한 작은 하자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정소감님께서 충분히 집을 확인할 시간을 주셨고 그럼에도 발견되지 못했기에 너무 마음의 짐을 안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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