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최근 많은 질문에도 너무 정성스러운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ㅠ.ㅠ 올려봅니다.
아파트 구매하기로 하였고 “부동산매매약정서”까지는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서 작성 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해서 구청에 신청 예정입니다.
질문1. 차용증은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될까요?
아파트 매매진행 시 입주계획서 작성하고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되며 ㅠ 어느단계에서는 어디까지 해놓아야하고 이런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단독명의 진행예정이고 친적에게 2억이내로, 예비신부부모님 또는 여비신부한테 1억정도 차용증을 작성할예정입니다
질문2. 제가 지방에 아파트가 있어서 최근에 전자계약으로 매도는 작성했고 잔금일이 4월1일정도여서 4월초에 매도등기가 완료될 듯 합니다.
서울에 제가 구매한 아파트는 4월말이나 5월초에 잔금예정 인데 크게 계약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주실 선배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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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노바님 안녕하세요 취득과정에서 자금조달서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불법증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쓰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다면 불법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해서(5만원 내외) 전문 세무상담 후 진행할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질문은 두번째 아파트 잔금 전에 기존 아파트 매도 잔금이 마무리되고 등기접수까지 되면 취득세 등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노바님 잔금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시노바님 안녕하세요 :) 약정서까지 작성하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 1.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은 언제든 괜찮을것 같습니다 기간과 돈이 오가는 날짜들을 맞추면 되는 것 같습니다 2. 등기가 이미 넘어간 이후에 잔금을 하시는 것 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금 관련하여 정확히 하고싶으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차용증 시점 차용증 작성 시점은 돈이 오가기 전, 늦어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이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친척이나 예비 신부 측에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자조서를 작성하는 이번 주 안으로 차용증 작성을 완료하세요. - 계약서 작성 -> 차용증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빌린 돈은 차입금 항목) -> 잔금 치르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매도와 매수 시점은 일정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도 잔금이 매수 잔금보다 빨라 자금 흐름상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잔금(4월 말~5월 초) 시점에 지방 아파트 등기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4월 초 완료 예상)라면, 대출 심사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무주택' 혹은 '1주택' 상태를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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