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 진행중에
제가 잔금 치루기전에
누수가 발생 하였습니다.
계약시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코킹작업이랑 외벽작업도 했다고 했으면 신경써서 수리 했다고 문제 안 될꺼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루기전 누수가 또 발생 되어 수리 진행한다는 말을 부동산한테 들었습니다.
누수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습니다
5.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등 발생시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찬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중대한 하자발생시 민법상 매도자 하자보책임으로 한다.)24년3월 외부코킹 전면보수 및 아래층 전면보수 및 아래층 관리/공용배관 정비 및 세대내 장판교체로 현재모든시설 정상상태임
이라고 계약서 명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금 포기 없이 계약 해지 되나요?
어느정도 수준이면 계약 해지를 할 수있다면 알려주시면 관리실에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수의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부동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수리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이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자유독립님:) 부동산 잔금 전 누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ㅜㅜ 우선 누수 발생만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선이 가능하고, 수선 후 거주에 지장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진행하여 목적물의 유지에 영향이 없다면 계약해지까지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중대하자에 대해 잔금 전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의무로 잔금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수리를 하도록 하는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수리보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누수 부위 사진/동영상 촬영, 전문가 진단 소견 확보)들을 확보하시고 누수의 원인과 수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독립님 잔금 전 누수가 재발했다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 가능성은 ‘누수의 정도 + 계약서 특약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으로 계약금 포기 없이 해지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처럼 잔금 전 이미 한 차례 누수 이력이 있었고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면 “중대한 하자”로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잔금부터 치르지 마시고 수리 결과·점검 자료를 문서로 요구하신 뒤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상담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정리해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님 많이 당황 하셨을것 같습니다 계약금 포기 없는 해지 가능한 기준부터 살펴보면 누수의 정도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거나, 수리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계약금 반환을 동반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이미 "과거 누수 수리 완료 및 현재 정상 상태"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잔금 전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도인이 보증한 '정상 상태'가 허위였거나, 수리가 불완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또는 '이행 불능'으로 엮어 해지를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 배관의 근본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전용 부분(세대 내)의 단순 노후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건물 구조상의 결함으로 수차례 보수했음에도 다시 터진 것이라면 '중대한 하자'로 주장하기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것 처럼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 해보시고 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은 거래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것이여서.. 계속 불편한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가 어렵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 수리비와 아래층 피해 보상액을 고려하여 매매 대금을 깎거나, 별도의 예치금을 설정 해보시는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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