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 전세빼기중ㅠㅠㅠㅠㅠㅠㅠ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ㅠㅠㅠ

26.02.10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방 부동산에 저번주 매매계약을 했고

전세를 빼는 중인데

잔금일이 3달쯤 남아 부사님 마음은 급하지 않으신듯한데 저는 얼른 전세 빼고 잔금 처리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가계약한지 거의 2주가되어가는데….손님이 온다 만다 말씀도 없으시고 다른 전세매물도 생기게 되니

제가 마음이 급해 다른 부동산에 전세 매물 내놓겠다 말씀드렸고

부사님이 확 속이 상해하셔서 빨리 전세 빼주시면 복비에 조금 더 얹어드리겠다 양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동산에 내 전세매물 있다고 홍보라도 해야할 듯해서 다른 부동산들에 매물 소개드렸고, 매물 보시려면 매매계약해주신 부사님 쪽으로 연락해서 집 보여달라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다른 부사님들이 그럼 복비는 어떻게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건은 공동중개이니 전세 계약시 세입자 복비는 전세입자분이 매물 보여주신 사장님께 드리면 되고, 임대인 복비는 제가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 복비는 현 매물 매도자가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건가요?

지방 전세빼기가 처음이라ㅠㅠㅠㅠ많은 조언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온 길
26.02.10 14:46

안녕하세요 미니님 잔금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으시군요 저라면 우선 일정 기간(예: 보름~한 달) 정도는 현재 매매를 진행 중인 부사님께 전세를 단독으로 맡기고, 그 기간 안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때부터 주변 부동산에도 광고를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세 복비 구조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서 전세입자를 직접 구해 계약까지 성사시키면→ 미니님 복비 + 전세입자 복비 두 건을 받게 되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입자를 구해 계약이 진행되면 → 해당 부동산은 미니님 복비만 받게 됩니다. 복비를 조금 더 얹어드리겠다고 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기존 법정 복비에 수고비 정도를 협의하시는 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전세 무탈하게 잘 빼시길 응원드릴게요!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2.10 14:55

미니님 안녕하세요 1~2주가 지나면 광고를 과감하게 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님이 A부동산에서 전세 계약도 하시면 매매 중개수수료 + 전세 중개수수료를 내시는 거고요.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하시면 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에 내시고 A부동산에는 매매 중개수수료만 지급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쉽게 설명하면 중개(손님을 데려온)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로 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ㅎㅎ

부총
26.02.10 15:06

미니님 안녕하세요! 논의 전 부동산 수수료 체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독점계약시: 수수료 전액 독점계약 부동산이 취함 - 중계계약시: 중계부동산과 원 부동산이 협의하에 수수료를 나눔(미니님이 내는 수수료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걸 꺼리게 됩니다. 본인만 물건을 갖고 있으면 독점이든 중계든 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나, 여러 군데 물건을 내놓게 되면 그 물건 내놓은 부동산들 모두 원부동산이 되므로 상대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시 매매부동산에서는 수수료취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매매부동산이라고 해서 매매 이후 전세입자 계약에 있어 그 어떤 독점권도 갖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미니님의 재량입니다. 다만 관계적인 차원에서, 매매부동산 사장님께 일정기간(통상 2주정도) 독점기간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장님께 혜택을 드리는 거지 당연하게도 복비를 더 드려야 하는 등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다른 사장님들이 '복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건 내가 원부동산이 되어 수수료를 100% 취할 수 있느냐 혹은 원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라고 하니 수수료를 나눠야 하나(중계거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빨리 빼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건을 많은 곳에 내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복비는 미니님이 지불하면 됩니다.(부동산 몇군데에 내놓든 미니님이 내는 복비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