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요청드립니다
매매약정서는 쓴 상황이고 계약서는 쓰기전인데 계약서쓰고 자금조달계획서 쓰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조달계획서먼저 보내서 승인받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라거 하셔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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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노바님 제가 거꾸로 이야기 드린 것 같아 다시 답변드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선계약 후신고가 원칙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선허가 후계약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구청에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허가 받는 것이 맞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토허가 지역에서는 약정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허가 신청 → 자금조달계획서 허가 → 계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약정금을 내고 약적서를 작성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함께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약정금이 가계약금과 비슷한 개념인데
만약 허가가 나지않을경우 약정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시면 시노바님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실수 있을것 같아요
절차에 대한 글 공유드립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절차
https://weolbu.com/s/K2Ea373a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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