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가격인상예정] 2026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그릿있는 투자자
최강파이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최근 거주하고 있는 집 수리를
다양하게 요구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생각한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책임범위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가스, 난방설비의 고장,
누수에 따른 외벽 방수 또는 베란다 코킹 노후화 등 집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 등
따라서 집 자체의 구조변경 또는 설비 교체 등의 수리,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구, 형광등 및 도어락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및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제일 많은 케이스는 실내 조명입니다.
대부분 형광등 또는 LED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의 경우 1개당 3~5천정도의 소모품으로
고장이 나면 임차인들이 수리합니다.
LED는 같은 조명이지만
사용연수가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
단순한 전구교체가 아닌
천장에 고정되어 있거나, 일체형 등기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 각 세대마다 소화기들이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점검을 하는데
소화기가 10년을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3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고
소모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교체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EO 마인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CEO마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레버리지 활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발생하는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전세재계약, 매도시에 진짜 힘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적정한 부분에서 협의하고
왠만하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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