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는 부린이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세안고 매물을 매도할 수 있게 토허제의 예외사항을 신설해주었는데요,
무주택 매수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 시점 매수인이 세안고 매물을 매수할 시에는 총 5번의 자금 유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취득시점에만 가능한 상품이라, 5번 세입자 퇴거 시점에는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하고, 생활안정대출로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주담대 실거주 요건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1개월 이내’로 완화되면서 먼저 주담대를 받고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담대 실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아는데요,
실제로 4번 잔금 시점에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후순위대출이라는 점이나 제가 모르는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제가 가진 현금으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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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걸어다니는부린이님 안녕하세요. 프로세스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담대는 4번 잔금시점에 실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도부분은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진행이 되셔야되는 부분이기에 계획한 자금계획과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대출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 대출한도 = KB시세×LTV - 전세보증금
걸어다니는부린이님 안녕하세요
세안고 물건 매수시 주담대 가능여부가 궁금하시군요,
토허재 지역 세낀 물건 매수 시
질문에 적어주신 것 처럼 5번 돈을 이체해야 됩니다.
토허재 지역 주담대의 경우 ltv40%까지 가능하지만
세낀 물건은 사전대항력이 있어서 후순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 가능여부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의 경우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낀 물건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오늘 월부티비 영상에서 자음과모음님이 관련 이야기 해주신것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K866mU48cI
안녕하세요? 결론만 적자면, 안나와요. 이건 토허제 예외 상황과 무관해요 쉽게 말해 세낀 집에는 제1금융권에서는 주담대가 안나와요(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으로 후순위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듯한데 1억 상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모르니 대출상담사 연락해보세요 꼭 미리 알아보고 의사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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