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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수정 필요할까요?

26.02.19

 

안녕하세요. 이번에 1015 규제 나오기 전 매수를 하여 3월에 잔금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5천만원 정도 변경이 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부사님께 여쭤보니 이미 부동산거래신고가 완료되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정 안하고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만약 수정을 해야 한다면 거래신고가 완료된 시점에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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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19 11:34

안녕하세요 쥬히님 아직 잔금 전 ( 신고필증 발급 전 ) 이라면 ,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정정 신고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 변동은 아니어서, 해당부분 관련해서 관할 부서에 문의하거나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최강파이어
26.02.19 12:16

쥬히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수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부사님의 경우
신청서 재작성등이 번거로워서 괜찮다고 하실 수 있지만
5천만원 정도의 자금출처가 변경된다면
변경신고를 하는것이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쥬히님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정정)"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쥬히님 매수 축하드리고 잔금까지 원활히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내안의풍요
26.02.19 12:21

안녕하세요 쥬히님:)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마련에 대한 서류이기에 대출 한도가 줄었거나 개인 자금 사정이 변해 계획이 바뀐 것은 정당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 신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오는것을 예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내역서등을 첨부하시어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쥬히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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