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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특약 (전세승계, 수리필요 조건) ,, 부동산사장님과 조율이 안됩니다 ㅠㅠ

26.02.20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동일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https://weolbu.com/s/LFiK3pZbAs  질문. 

 

 

제가 생각한대로 다시 한번 문자로 수정 요청드렸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매매계약서인데 임대차계약이랑은 상관없지 않느냐,  하시며 이해를 못하시네요..    문자로 답장하지않으시고 전화하셔서  할말만 계속 하시네요.. 말도 계속 자르시고 안들으시고  휴.. 

그리고 꼭 기존에 사장님이 말한대로 화장실2곳이라는 내용을 꼭 적으시겠따고 하시네요. 

수리범위를 매매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변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여쭤봤는데, 

 

제가 작성한 특약에 이미 포함이 되는것 같다고는 하셨고,  

특약사항 중  매도자분이  거주하는 중 잔금 전  화장실 수리에 동의해주셨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어차피 수리를 해야하고, 오히려 제가 아닌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염려가? 있어 매도자에게 인지시켜드리고자  기재했을수도 있다고하시네요 .    

 

그리고,,  저희부동산 사장님은 매도자에게 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시는게,  혹시

화장실 수리 등의 이유로 매매가를 깎은것때문에  사장님이 계약이 파기되거나, 중간에서 전달하기 어려우셔서 거부하시는가 싶기도합니다. 

 

이럴때  그냥 사장님이 작성하자는 대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한번더  계약서 최종 작성 전에 매도인께 직접 위에 내용을 말씀 드려보면서 수정할수있게 해볼생각인데,  사장님이 매도인편인것 같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아침에는 갑자기 사장님이  호가높은 매물들이 많이 올라왔다며 , 계약이 취소될까 걱정되서 전화하셨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매도인분이 연락이 있으신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편도 아니고,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대응하시셔서 어렵네요 ,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10%를 드렸음에도  요즘엔 0000만원 넣는다며 본인은 넣으라고 말했다 라고 하시고; 

이걸 계약이 깨질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읽어드려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부분은 거절하긴했지만 계속 이야기는듣지않으시고,  계약서 작성에 대해 매도자분과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전달하고 조율해주셔야는데  전달이 안되네요 ;;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 특약 작성 요청드릴 내용 아래 작성해봅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잔금일 : 2026 년 6월 00일로 하고, 잔금 일자 전,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정)은 잔금일 잔금과 동시에 전액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수정요청)매수자는 화장실2곳 벽타일및타일을 시공해야한다.

 => 화장실에 대한 수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삭제요청)매수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매수자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작성할수 도 있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세계약 내용 및 금액은 매수인과 의논하여 작성한다.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 매수자는 매매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고, 매도자는 매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해주어야함과 동시에 상기 물건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

- 매도자는 매수자가 잔금일 전 화장실 수리를 하는 경우 공사에 동의한다.

- 세대 지급물품(카드키, 비밀번호, 음식물카드키 등)은 매도인이 잔금일 매수인에게 잔금 수령 후 인계한다.

 

 

 

 

감사합니다.


댓글


온 길
26.02.20 02:14

안녕하세요 가리옹님 글을 보니 특약 문구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만 들어가도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화장실 수리 명목으로 매매가를 일부 조정하셨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수리 내용을 특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고 싶어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승계가 전제이고, 전세 계약이 되어야 잔금이 가능한 구조라면 화장실 상태가 전세 세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가리옹님께서 어차피 수리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실버썬
26.02.20 05:59

옹님 화이팅!!

내안의풍요
26.02.20 08:28

안녕하세요 가리옹님 :) 주인이 전세계약에 협조를 해주는 상황에 화장실수리에 대한 부분에 서로 논쟁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것이 추후에 분쟁을 생길것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리옹님이 화장실 수리를 하기로 했음을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수리예정으로 하실 부분이시라면 수용하셔도 문제는 없을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삭제요청에 대한 부분이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할수 있는 부분때문에 그러하시면 아래 내용들이 매도인이 전세에 대한 협조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이기에기존 문구를 살려두고,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시 그러지 아니한다. 정도로? 살려두시는것은 어떤지 말씀드려봅니다. 굳이 삭제를 해야 하나 싶네요~ 가리옹님~ 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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