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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 잔금 시 일으켜도 될까요?

26.02.20

안녕하세요. 요즘 다주책자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입주가 27,28년인 대신에 좀 더 저렴한게 내놓는 물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집 같은 경우 생초를 일으켜서 집을 매매할 때, 계약 시 생초를 일으키면 6개월 이내 실거주를 못 하게 되니, 잔금 칠 때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요? 이미 집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 때 생초를 일으키면 대출이 안나오겠지요?

 

답을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아는게 맞는지 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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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몰이
26.02.20 09:31

안녕하세요 노른자홈님 ㅎㅎ 잘지내시죠? 세낀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쉽게 생각해서 세낀물건의 경우에는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8억/5억 전세낀 물건의 경우에는 실거주유예가 적용되어 세입자 퇴거후 1개월이내 전입하면 되는데요. 8/5억 예시로들면 현재 3억의 현금으로 매수, 27,28년까지 현재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8년 세입자 만기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떄 주담대보다 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이 선순위이나 현재 1억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전세금 5억중 1억은 대출, 4억은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에게 숨통이 조금 트인 정책적 느낌이고, 노른자님께서 보유하신 현금이 어느정도이실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위와같은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생애최초주담대를 받아 LTV70%(6억한도)를 이용할지, 어떤게 편익이 클지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내안의풍요
26.02.20 08:41

안녕하세요 노른자홈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잔금 시 생애최초초 대출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요건은 매도자가 다주택자여야하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임에 생애최초로 분류된다고 새악합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대출실행 후 6개월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경우 무주택의 경우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되었기에 시중은행은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세입자 퇴거 후 입주"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면, 은행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지침 및 대출방침이 서로 다를 수있기에 다수의은행에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세입자의퇴거일가지 유예되는경우 대출의 범위가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잡혀 대출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추후 전세세입자퇴거 시 6.27대책이후에 계약한 물건일 경우 퇴거자금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고 있어 퇴거자금에 대한 계획도 확보하셔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른차홈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회오리감자
26.02.20 08:41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른자홈이 생각하신대로 보통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 입주 되는 집들의 경우 대개는 세입자가 들어 있는 경우라 이미 전세금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에 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을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가 끼어 있는 집을 매수한 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전세금반환대출이 현재 기준으로는 1억 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정확히 계산 해보시고 매수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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