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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권 사용 후

26.02.20

 

안녕하세요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 전세대출을 받았고

2년 후 갱신권사용 하면서 대출 갈아타기위해 계약서 작성을 (갱신권사용 기입함)다시 했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 (4년거주함)만기가 다가오는데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할 경우에

보증금 및 월세는 시세로 조정 계약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되어 2+2.추가 사용하게 되는걸까요?

 

특약으로 추가 2년은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2년 지난후 주인이 실거주를 하게되면 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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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6.02.20 09:59

안녕하세요,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 월세 5% 상향 조정 후 신규 계약서에 1. 해당 건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전세연장계약임.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만료일부터 2년임. 2. 임차인과 협의 하에 전세 보증금 금액 00로 증액하여 재계약 진행하기로 함/ 금액 증액 (5%이내) /전세보증금 :00월 이 두가지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므로 2년 후에 주인이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하몰이
26.02.20 10:03

안녕하세요 성미님 ㅎㅎ 갱신권관련 질문이시군요 우선 말씀주신대로 시세대로 신규계약할경우 2+2 권리가 생기는게 맞습니다.(국토부) 그렇기때문에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생깁니다. 이를 거절하기위해서는 만기 2-6개월전에 집주인 실거주의사를 밝히고 협의할경우 갱신권사용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협의를통해서.. 세입자분께서 이사계획이있어 퇴거한다든지 아니면 협조가되어 이사비를 드리고 퇴거확약서를 작성해 이사를한다든지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2년 갱신권을 못쓰게할수있을까?가 궁금해 변호사에게 의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블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뤠잇v
26.02.20 10:07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말씀하신 상황을 이해했을 때 2+2 계약을 마무리 한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할 떄는 보증금 상향 제한이 없지만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매도 등의 계약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서 특약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에 현 세입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무탈하게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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