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스 반품요청이 한 건 들어와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반품 사유로 ‘그라인더인줄알고 주문했는데 그냥 후추통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더라구요. '
확인해보니 제가 업로드한 후추통 상품의 키워드에 제 실수로 후추그라인더를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제 실수이니반품요청드린다고 친구도매에 문의글 남기고 배송비 6000원을 제가 따로 결제..?하면 되는걸가요? 반품은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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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객님이 반품사유를 판매자 귀책으로 하셨나요? 그런 경우 반품요청하시면 친구도매에서 반품수거 후 6000원 배송비 제하고 환불해주실 거예요 따로 배송비 결제하실 건 없습니다. 고객은 모두 환불받으실 거고요 참고로 ㅡ 혹시 상품가격이 3000원 이하인 경우 수거하지 않고 반품완료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반품배송비 3000원과 같거나 상품가격이 더 작은 경우) 이런 경우 고객에게는 수거 없이 반품처리완료된다고 문자드리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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