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2일 잔금)
그런데, 전세 특약에는 '매매진행중이다'는 특약은 안쓰기로 한 상황입니다.(전세자금 대출 여부 때문에요)
이경우 매도인은 전세협조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전세를 했는데 매수인(제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중개인은 공증이라는걸 쓰고 계약금 6천만원을 중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 하는날 매도인께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약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매도인은 내일 계약서를, 매도인과 세입자는 3일 후 계약서를(계약금 일부는 매수계약을 체결전 받을 예정) 쓰기로 하였는데 챙겨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매도인과 제가 계약서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잔금다 하시고 새로 매매 계약서를 쓴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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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싼택님^^ 매매거래진행중인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올까봐 사장님께서 공증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중개사님 통해서 세입자분 어느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으시는지, 전세대출 이후에 소유권 바뀌더라도 문제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분의 전세 대출이 나온다면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하는 방법이 안전해보입니다! ^^
싼택님 안녕하세요:) 매도자분이 전세계약에 협조를 해주시는 상황에서 싼택님의 계약을 포기할지에대한 걱정이 있으시군요 이에 협의된 사항이 부사님이 돈을 보관하시는것이구요. 우선 계약금을 공인중개사분이 가지고 계시는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와 마찬가지로 안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계약시 매도자계좌로 직접 넣으시는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계약해지를 안한다는 것으로 안정시켜드리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약을 포기하면 위약금을 일반사항보다 강하게 넣으시면 매도인이 안심하실까요? 풀어가야 할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이기에 매도인이 불안해하시는 감정이 어떤 점이신지 파악하시고 대화로 잘 풀어가셧으면 합니다. 싼택님 걔약 잘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싼택님 안녕하세요~! 매도인께서 계약 파기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저도 위의 답변해주신 분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계약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장치가 될 것 같아요. 1. 싼택님 ->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금 입금 2. 임차인 -> 매도인에게 전세 계약금 입금 이때 매매 계약금과 전세 계약금 금액 설정을 잘 하셔서 만에 하나 매매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인은 싼택님이 포기한 계약금으로 전세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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