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실행 시 방공제

26.02.24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올해 10월 입주합니다.

 

입주 때 주담대 실행 할 때 정책대출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담대를 처음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방공제를 제외한 대출금이 실행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지역은 2800만원 방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3억을 주담대 받을 시 2.72억원이 잔금으로 치루게 되는데.

 

[질문]

 

  1. 주담대 실행 시 (내 필요한 잔금금액 + 방공제 금액)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2. 원리금상환할 때는 3억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2.72억원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3. 방공제 금액은 상환 때 자동으로 대출을 갚아주는 개념인가요???

댓글

러버블리v
26.03.04 13:21

안녕하세요 토고님 !! 일단 방공제란 주택임대차보허법에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보호금액) 만큼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미리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방공제를 제하지 않고 전체 대출을 원하신다고하면 대출한도가 중요하시다면 카카오뱅크나 지역은행 지역농협등 금리가 조금 높으나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토코님께 맞는 대출을 받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ㅎㅎ

스뎅
26.02.25 17:30

안녕하세요 토고님~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시 선순위 임차인을 가정해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이지, 내가 추가로 따로 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3억을 대출받고 싶다면, 방공제 금액까지 더해서 3.28억을 받아야하는겁니다! 방공제 금액은 나중에 자동으로 갚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대출에서 빠진 금액 일뿐, 따로 쌓여있다가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좀더 나에게 맞는게 무엇인지 살펴 보시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아이닌
26.02.24 22:28

안녕하세요 토고님~~ 주담대 받으실 때 방공제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방공제는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여 잡는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되어요. 실제로 세입자가 없더라도 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일정 금액(인천 2,800만원)을 담보가치에서 빼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실제 3억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방공제 2,800만원을 빼고 2.72억이 입금되는 건 맞아요. 다만 원리금 상환은 2,72억이 아닌 3억 기준이라는 겁니다. 방공제 2,8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자동으로 상환되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필요하신 자금이 3억이라면 대출 신청하실 때 3억+2,800만원을 대출 신청하셔야 3억이 실입금되어요. 다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시 방공제 면제 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토고님의 내집마련을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