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고입니다.
매매 특약사항 내용 중 중대 하자 사항의 해석이 궁금하여 여쭙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의 특약 내용입니다.
-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사항 (누수,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룰 수리해 주기로 한다.

- 매매 잔금 이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발견 시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 매매 잔금 이후 중대 하자 발견 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 즉, 발견 후 부터 인지 또는 잔금일 이후 부터 인지 기준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답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