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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양도소득세 현금영수증

26.02.25

첫 집 마련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인테리어할때 샷시, 단열과 같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다고 하여 현금영수증을 했는데요.

 

집은 남편명의이고 인테리어는 다 제가 계약해서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 남편명의이기때문에 무조건 다 남편 쪽으로 현금영수증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회오리감자
26.02.25 10:54

다유2님 안녕하세요. 먼저 첫 집 매수하신 것 넘넘 축하드립니다! 샷시나 단열공사는 나중에 공제 가능한 게 맞습니다. 보통 명의보다는 주택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보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르로 보여요. 수리비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됐다면 수리비 증여 부분에서도 걸릴 것은 없어보이구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남편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변경할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나중에 굳이 명의가 다른 것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육육이
26.02.25 10:55

안녕하세요 다유2님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이왕이면 남편분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비용의 이체도 다유님의 계좌로 된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분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업체에 현금영수증 처리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기스타
26.02.25 10:58

안녕하세요? 혹,남편분의 계좌에서 송금됐고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남편분 이름으로 되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관할 세무서에 꼭 문의해보세요 물론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재발급 해주시면 가장 깔끔할거 같아요. 현금영수증이 아니라도, 남편분 계좌에서 뭔가 나갔다는 증빙이 있으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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