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 많은 선배님들이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Q&A에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자와 협의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로 계약종료일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까요?
(계약종료일을 변경한다면 원 계약 종료일 하루 전인 ‘금요일’ 로 하더라도, 2년 거주 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특약에 '퇴거 시 이사날짜는 평일로 하여 상호협의 한다.' or '잔금일은 평일로 하여 상호협의 한다'
이런식의 특약 문구만 넣는 것이 나을까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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