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 많은 선배님들이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Q&A에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자와 협의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로 계약종료일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까요?
(계약종료일을 변경한다면 원 계약 종료일 하루 전인 ‘금요일’ 로 하더라도, 2년 거주 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특약에 '퇴거 시 이사날짜는 평일로 하여 상호협의 한다.' or '잔금일은 평일로 하여 상호협의 한다'
이런식의 특약 문구만 넣는 것이 나을까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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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꿈님 안녕하세요?? 일꿈님 글 읽구 저두 전세만기일자가 주말인지 한 번 확인해봐야겟습니당^^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저라면 후자의 문구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세입자님께 융통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다음 세입자님 일자를 맞추는 데 적어도 3일의 융통성이 생기니까용^^ 일꿈님 빠이팅입니다!!
일꿈님 안녕하세요 :) 어느쪽이든 괜찮을 것 같은데 세입자분과 협의가 필요한 과정으로 보여서 세입자분꼐 이러한 이유로 날짜가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두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리고 둘중에 편하신쪽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꿈님 임차인분과 협의된다면 하루 이틀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 임차인분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서라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란 생각도 듭니다 특약으로 남기고 싶다면,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두번째 특약도 괜찮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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