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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결로 확인했을 때 대처 방법 문의

26.02.27 (수정됨)

안녕하세요. 

생애 첫 내집 잔금을 치룬 후 빈 집을 확인하면서 결로를 발견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민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임장할 때 매도인분께서는 결로에 대해 말씀은 안 해주셨고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방문했을 때 ‘외벽 쪽(끝집입니다.)에 단열벽지를 붙여 놓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열벽지 붙어진 곳에는 장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잔금 처리 후 빈집을 확인했을 때

단열벽지 붙어있는 곳을 뜯어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곰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 아래와 같을 때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 매수인 실사하였음

-기타 민법 및 부동산법과 관례에 따른다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분께 관련 사실을 말씀드려서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단열공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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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6.02.28 08:33

단호한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누수같은 중대하자가 아니면 결로는 청구하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하지만 이정도라면 집주인도 몰랐을수 있고 이야기 해봐도 좋을거 같아요. 1. 집주인이 수리비 모두 준다 2. 집주인, 매수자 수리비 반반 한다 3. 매수자 전액 부담한다 여기서 3번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먹되 시도는 해보면서 2번 반반으로 결론 시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숨고 등에 해당 수리비 견적받으며 사장님과 매도인에게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시드s
26.02.28 23:08

단호한님 안녕하세요. 잔금 이후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협조를 안해줄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 다른분들 말씀대로 숨고나 블로그 등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고나서 비용을 반액이라도 협의할 수 있을지 부동산 통해서 문의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상황일 때, 왜 내가 더 꼼꼼하게 못 봤을까 집을 잘못산건 아닐까? 참 자책을 많이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ㅠㅠ... 가려져있는 부분은 단호한님이 미리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 자책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집을 다시 매수 하실 때에는 잔금 전 이사할 때 미리 집에 방문하셔서 짐이 빠진 집의 컨디션을 보면서 매도인과 금액 조정이라던가 수리비를 협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 집의 리스크를 줄였다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곰팡이 제거 금방합니다ㅠㅠ!! 문제는 하나 씩 해결하면 됩니다. 화이팅하세요 !

단호한님 안녕하세요. 매물볼때는 가구가 가리고 있어서 못본 곰팡이가 발견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시군요. 잔금 이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비용요구를 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이부분 요구해보시고 만약 안될경우 단열공사하시는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열공사 전에 벽쪽에 있는 곰팡이는 락스원액을 붓으로 발라서 제거하시는게 재발 방지에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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