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 첫 내집 잔금을 치룬 후 빈 집을 확인하면서 결로를 발견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민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임장할 때 매도인분께서는 결로에 대해 말씀은 안 해주셨고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방문했을 때 ‘외벽 쪽(끝집입니다.)에 단열벽지를 붙여 놓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열벽지 붙어진 곳에는 장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잔금 처리 후 빈집을 확인했을 때
단열벽지 붙어있는 곳을 뜯어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곰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 아래와 같을 때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 매수인 실사하였음
-기타 민법 및 부동산법과 관례에 따른다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분께 관련 사실을 말씀드려서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단열공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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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호한님 안녕하세요. 매물볼때는 가구가 가리고 있어서 못본 곰팡이가 발견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시군요. 잔금 이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비용요구를 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이부분 요구해보시고 만약 안될경우 단열공사하시는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열공사 전에 벽쪽에 있는 곰팡이는 락스원액을 붓으로 발라서 제거하시는게 재발 방지에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호한님 안녕하세요! 매수 후 결로를 발견하신 상황이군요ㅠ 계약서에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이 특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로를 중대하자로 볼 것인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로인 경우는 보통 중대하자로는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일단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결로의 원인,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논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단호한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누수같은 중대하자가 아니면 결로는 청구하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하지만 이정도라면 집주인도 몰랐을수 있고 이야기 해봐도 좋을거 같아요. 1. 집주인이 수리비 모두 준다 2. 집주인, 매수자 수리비 반반 한다 3. 매수자 전액 부담한다 여기서 3번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먹되 시도는 해보면서 2번 반반으로 결론 시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숨고 등에 해당 수리비 견적받으며 사장님과 매도인에게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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