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 첫 내집 잔금을 치룬 후 빈 집을 확인하면서 결로를 발견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민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임장할 때 매도인분께서는 결로에 대해 말씀은 안 해주셨고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방문했을 때 ‘외벽 쪽(끝집입니다.)에 단열벽지를 붙여 놓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열벽지 붙어진 곳에는 장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잔금 처리 후 빈집을 확인했을 때
단열벽지 붙어있는 곳을 뜯어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곰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 아래와 같을 때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 매수인 실사하였음
-기타 민법 및 부동산법과 관례에 따른다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분께 관련 사실을 말씀드려서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단열공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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