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출처가낯설고.두려운데요
자금출처를 계약금 보내기전하는지,보내고나서해야하는지
자금출처방법이
부모님자금1억정도면 가족끼리쓰면 어떤글을넣어야되는지.
작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요.세무사 사무실가서 작성 하는지.공증을. 해야하는지
집계약하기전 자금출처서를 만들어야 하는지.걱정이 앞섭니다
비규제지역도 계약서쓰면 자금출처서를 쓰는지.모르니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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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화목한책님, 자금출처계획서에대해 궁금하시군요! 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1. 자금출처계약서 언제 어디서 작성하는지. -언제: 자금출처계약서는 공식적인 제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어디서: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니, 부동산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자금 1억원 어떻게 기재하는지. 이부분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증여인경우: 부모님께 그냥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이므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차용인경우: 나중에 갚아야하는 돈입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시고 정기적으로 이자지급 증빙을 남겨두셔야합니다. - 차용의 경우, 세무사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공증하셔도 됩니다. 안하실경우는 공증대신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차용증스캔해서 본인이메일로 보내두거나, 확정일자 받아두는것만으로도 작성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비규제지역도 자금출처계획서 써야하는지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규제지역은 금액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통장잔고증명)까지 첨부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목한책님이 하실 일은 1. 계약전에 부모님께 빌릴지(차용), 증여받을지 정하기 2. 계약후에 부동산에 자금조달계획서 전달하기(계약하시면서 부동산사장님께 물어보시면됩니다) 3. 차용시 입금: 모든 돈은 계좌이체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4. 차용시 사후관리: 차용증을 썼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입금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화목한책님 안녕하세요, 매수 후 자금출처 계획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 자금계획서는 계약금 보내시고, 계약후 30일 이내 작성하셔서 매수 부동산 사장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부모님 자금 1억 정도를 쓰신다면, 증여와 차용금 중 어떻게 쓰셔야할지 결정하시고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동안 5천만원 면제되는 한에서 증여로 하실지, 추가 자금은 빌리시는 돈으로 자용증을 작성하셔야 하구요. 차용증에 대출기간, 이자율, 원리금 납부 시기 등을 명시하시고, 계좌이체 내역에 '이자' 등으로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위 사항들 정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목한책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하니 무서우실 것 같아요 비규제지역에사 6억 이상의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요. 계획서는 계약서 쓸 때 작성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드리면 입력해주십니다. 부모님 자금을 받는 경우 증여로 할 것인지 차용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고요, 증여를 받는 경우 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매수 응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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