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을 통해 풀옵션이라는 말을 듣고
매물보고 괜찮아서 계약했는데
가계약할때도 월세 5만원갑자기 집주인이 올려서
집이 괜찮아서 넘어갔는데
입주하니 냉장고랑 세탁기가 없어서
부사님께 전화하니 본인이 실수했는데
당근에 나눔으로 구하라고 하셔서
민원처리하겠다고하니 그게 민원되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현재 문자에 풀옵션내용은 남아있으나
계약서상에는 문구가 없네요
사실 냉장고 세탁기 50만원이면 해결될건데
부사님 아무책임안지겠다고 나오시니…
민원 하는게 나을지요..
댓글
선늉이님 안녕하세요 풀옵션이라고 했는데 가전이 없어서 많이 놀라셨을것 같아요 풀옵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가전이 없다면 중개사님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풀옵션 사항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중개사님에게 명확한 요구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늉이님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ㅠㅠ~ 계약서상에 문구가 없더라도 광고한 내용과 문자 메세지에 해당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을 처음에 구하실때는 해당 옵션이 있는것을 확인하셨을까요? 중개사분은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설명과 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라고 말씀하신것은 중개 과실에 해당합니다. 중개사님께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협조해주시지 않을시 관할 구청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미비'로 민원을 넣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잘 협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기에 정중하게 말씀드리는것이 좋고 "다방 광고와 문자에 풀옵션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하고 보니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는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실수인 부분을 인정하셨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가전 설치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굽히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정식 민원을 접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늉이님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시겠어요. 다방 광고와 문자로 '풀옵션' 확인까지 하셨는데, 막상 입주하니 필수 가전이 없고 부사님마저 무책임하게 나오니 정말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 제기와 보상요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광고 내용과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보입니다. 먼저 선늉이님께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다방의 광고를 캡쳐하시고 주고받은 문자도 잘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함께하는 가치님과 최강파이어님께서 말씀해주셨듯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바로 지자체 부동산관련(토지정보과) 과에 민원을 넣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및 문자 내용을 통해 풀옵션임을 확인하고 계약했으나, 중개사의 과실로 냉장고·세탁기가 누락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상(가전 구입비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중개사의 태도가 동일하다면 관련 구청/시청 과에 민원을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늉이님의 고민이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