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계약일인데 특약관련된 여러글을 읽고 정리했는데
빠진것이 있을까요?
특약 |
1. 잔금일은 26년 2월 27일, 필요에 따라 조기 잔금 협의 가능하다. |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잔금의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3.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즉시 상환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
4.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
5. 매매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댓글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 1~4번 관련한 특약은 이슈가 없어보이나 5번의 경우 민법 제 580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5번과 같이 하기보다는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른다 등으로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만약 관련 분쟁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는 1. 중대 하자임을 증명하고 2.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3. 인지한 뒤 6개월이 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는 합니다 :) 매수 계약 전에 집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중대 하자가 없는지, 자잘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특약은 위의 쇼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매매 잔금일에 전세 잔금을 치르는 부분은 문제 없는지(전세자금대출 받을시) 확인해보셨겠지요~? 계약 축하드립니다!
선늉이님 안녕하세요😊 특약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몇 가지만 보완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계약이 될 것 같아요 :) 1. “잔금일은 2026년 2월 27일로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호 협의하에 조기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보다는 “상호 협의하에”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3.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를 즉시 상환·말소하며, 말소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 ‘기타 권리’ 문구를 추가하면 혹시 모를 압류·가압류 상황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5. 하자담보책임 관련 부분은 위에서 쇼요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근거해 '누수•배관 등 주요 하자'로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