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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수 계약시 특약

25.10.20

내일 계약일인데 특약관련된 여러글을 읽고 정리했는데

빠진것이 있을까요?

 

 

특약
 
1. 잔금일은 26년 2월 27일, 필요에 따라 조기 잔금 협의 가능하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잔금의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즉시 상환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4.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5. 매매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댓글


쇼요
25.10.20 20:20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 1~4번 관련한 특약은 이슈가 없어보이나 5번의 경우 민법 제 580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5번과 같이 하기보다는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른다 등으로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만약 관련 분쟁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는 1. 중대 하자임을 증명하고 2.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3. 인지한 뒤 6개월이 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는 합니다 :) 매수 계약 전에 집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중대 하자가 없는지, 자잘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파이팅입니다!

우도롱
25.10.20 20:41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특약은 위의 쇼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매매 잔금일에 전세 잔금을 치르는 부분은 문제 없는지(전세자금대출 받을시) 확인해보셨겠지요~? 계약 축하드립니다!

스오이
25.10.20 21:00

선늉이님 안녕하세요😊 특약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몇 가지만 보완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계약이 될 것 같아요 :) 1. “잔금일은 2026년 2월 27일로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호 협의하에 조기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보다는 “상호 협의하에”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3.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를 즉시 상환·말소하며, 말소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 ‘기타 권리’ 문구를 추가하면 혹시 모를 압류·가압류 상황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5. 하자담보책임 관련 부분은 위에서 쇼요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근거해 '누수•배관 등 주요 하자'로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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