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항상 긍정적 기운과 도움을 받는 경자입니다!
전세입자가 곧 퇴거한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ㅗ입자 나가실 때 집에 파손되거나 수리비를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사님은 일단 전세보증금은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세입자분 성향상... 화내시면서 절대 보상 안해주실 거 같구요.
이럴 경우에도 일단 보증금은 먼저 돌려드리고 수리비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존세입자분이 전집주인이랑 부사님과 사이가 매우 안 좋으셨고 저희가 매수할 때도 매우 적대적이셔서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드릴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건가 싶고,
또 퇴거일날 수리비가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빼야할지도 고민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비하셨나요?
(집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신 성향이라 퇴거일날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파손여부 확인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경자전성시대님 :) 세입자의 퇴거 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많이 당황되실것 같습니다. 세입자 퇴거 시 먼저 보증금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이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퇴거 후 집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소액적인 부분이라면 보증금은 전체적으로 돌려드리고 수리를 한 후 제외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드려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손 사진/영상, 퇴거 직후 촬영을 하신 후 견적서(가능하면 1~2곳)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후 임차인에게 문자/카톡으로 정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0000원 반환 예정이나, 파손 수리비 0000원(근거: 사진/견적)으로 상계하여 차액 000원 정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만약 파손부분이 크다면 수리비 청구는 보증금에서 공제 예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별도로 입금 요청 금액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금액과 지불방식은 임차인과 협의할 부분이시니 사진/ 견적서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시고 협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전성시대님! 저 역시, 바로 전체 보증금을 반환해드리는 것보단 상태를 살펴본 후 큰 하자가 없다면 돌려드리고, 하자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언급하며 보증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부 제외한 후 지급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전성시대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 퇴거 후 세입자 과실에 의한 파손은 세입자가 복구하고 가야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작성하셨을겁니다. 세입자 과실에 의한 파손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파손되었다면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서 사진을 찍고 견적을 받아서 세입자와 부사님께 안내 후 잔금시 견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잘 대응하실꺼라 생각듭니다. 잘해결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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