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 월세를 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전입시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올해 6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상 연장하여 11월에 퇴거하는 아파트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입시기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임대차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이잖아요. 만약 3월 중 계약서 쓰고 중간에 적당한 시점에 중도금 치르고 8월 말에 주담대 일으켜 잔금을 치른다면…
-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일 (6월)에서 연장한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7월에 입주해야만 하는지
- 세입자가 연장한 계약 (11월)이 인정되어 12월에 입주해야 하는지
- 주담대를 실행한 8월에서 6개월 후 27년 2월에 입주 가능한지
3번이 제일 늦은 시점이어서 1번과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걸까요?
계속 세 낀 집을 보고 있는 중이라 참고하려고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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