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 월세를 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전입시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올해 6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상 연장하여 11월에 퇴거하는 아파트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입시기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임대차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이잖아요. 만약 3월 중 계약서 쓰고 중간에 적당한 시점에 중도금 치르고 8월 말에 주담대 일으켜 잔금을 치른다면…
3번이 제일 늦은 시점이어서 1번과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걸까요?
계속 세 낀 집을 보고 있는 중이라 참고하려고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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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똑똑방3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위해서 열심히 매물 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세입자의 연장된 계약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증빙 곧 계약갱신권을 썼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써 11월 만료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아면 만료 후 1개월도 가능합니다만, 구두합의만 있는 상태라면 은행이나 구청에서 공식적인 서류상의 날짜인 6월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연장된 내용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은행과 구청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토허제 지역의 경우 구청의 허가가 나는 것이 우선순위기 때문에 구청담당자에게 꼭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 끝까지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방님! 매수를 준비중이시군요. 토허제 구역에서의 핵심은 실거주입니다. 따라서 토허제 구역에서는 세입자의 만기까지 기다려주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건은 금융권의 규제이므로 만약 세입자가 11월에 퇴거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약을 준비할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회오리감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청 담당자에게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방님 응원하겠습니다 :)
똑똑한방3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부분관련하여 아래 내용 공유드려봅니다! 1. 회오리감자님이 말씀주신것처럼 1번은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면 인정되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임대차 연장분(11월 계약 종료)이 끝나고 1개월 이내까지 전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면 11월 계약 종료 + 1개월 = 12월 전입이 유효한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3. 규제지역에서 전입기준은 두 가지 중 더 늦은 시점을 따릅니다. 1)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입 - 8월 실행 -> 2월까지 전입 가능 2) 기존 세입자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입 - 세입자 11월 말 퇴거 -> 12월 전입 가능 여기서 더 늦은 시점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둘 중 늦은 쪽으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 대출 실핼 후 전입 의무를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 1개월로 적용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계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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