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집 매수 후 실입주 문의

26.03.19

 

안녕하세요

열기 기초반 단톡방에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늦은 시간에 올려서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 27년 2월 27일에 계약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내년 세입자 퇴거 시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원 외에는 대출이 없구요

 

질문은 세입자가 2월 27일 퇴거 후 바로 당일 실입주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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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26.03.20 11:36

똑똑한방3님 안녕하세요. 토지허가거래지역에 전세낀 집을 매수하신 과정에 문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기존 전세 임차인께서 나가시는 시점에 현재까지 전세반환대출 1억 만 가능합니다. 이에 매매가-1억을 제외한 부분은 똑똑한방3님께서 준비하셔야하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잔금을 이룰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잔금을 치룬 이후에는 1번,2번 방안 모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똑똑한방3님 실입주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함니다.

내안의풍요
26.03.20 15:53

안녕하세요~똑똑한방3님:) 27년 2월에 세입자만기인 물건을 매수한 후 실거주시기를 문의하셧는데요 세입자가 퇴거하는 2027년 2월 27일 이후 즉시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똑똑한밤3님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 계획을 세우시고 퇴거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짐 정리나 간단한 도배, 장판 등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인테리어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허가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미리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거주 준비 중임을 소명하는 것이 안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7년 2월 27일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확인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바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 후 (관리실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 공사가 끝나면 가구 반입 등 실제 거주를 계획하시고 이사항은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방3님~ 내집마련 축하드리고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