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기 기초반 단톡방에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늦은 시간에 올려서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 27년 2월 27일에 계약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내년 세입자 퇴거 시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원 외에는 대출이 없구요
질문은 세입자가 2월 27일 퇴거 후 바로 당일 실입주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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