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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중이며 특약 질문 드립니다!

26.03.04 (수정됨)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께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3가지 특약을 넣어주길 세입자분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1. 세입자가 전세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일에 지급한다
  2. 생활하자를 제외한 중대하자(누수)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6개월 이내)
  3.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등기 상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질문 1)  1번은 원래 저렇게 진행하나요? 

✔️질문 2) 2번은 저도 매수할 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막상 매도자 입장이 되니 그 기분을 알 것 같긴 하네요. 저렇게 날짜를 명시하는 게 저에게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저도 계약서 상 아래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1. 매매 대금에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현재 시설물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질문 3) 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매도) 매도자 입장으로 추가할 특약이 더 있을까요? 

✔️질문 4) 계약일 이후~잔금 전까지 생활 하자가 아닌 곳에 수리가 발생한다면 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질문 5) 특약 관련은 아니지만, 법무사 비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매도할 때도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나요?

 

세입자분께 매도라 현재까지 직거래로 협상하고 있으나, 계약 진행은 부동산 대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약 관련은 부동산에 맡기려고 하지만 그 전에 특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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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추보리
26.03.04 23:53

안녕하세요 한발짝두발짝님! 현 세입자분과 매도거래를 진행하고 계시군요 :) 복비를 아끼실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1번 장기수선충당금, 4번 잔금 전 중대하자에 대한 수리비는 현 소유주이신 한발짝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긴 한데,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4번 수리비에 대한 특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발생시 상호 협의 및 인정에 호소하여 함께 비용 부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2번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매수할 때는 통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라고 넣는데요,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있어서 차라리 매수자께서 제안한대로 하고 괄호의 문구를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로 하면 매도인께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효확행
26.03.04 23:53

한발짝두발짝님! 매도를 진행중이시군요 :) 1)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을 세입자가 대신 낸거라서 잔금일에 세입자분께 일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2) 정확한 기간을 두는 것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한발짝님이 매도인이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 필수적인 내용은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 4) 보통 매수 특약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법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세요! 다만, 하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순 없으니 '매수인은 본 매매 목적물의 현 거주 임차인으로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의 상태(설비, 구조, 시설물 일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잔금일 전까지 발생하는 경미한 수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구조적 결함'이나 '본질적인 주요 설비의 중대 하자'에 한해서만 잔금일 전까지 책임을 진다. 단,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는 특약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발짝두발짝님 매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킵로이
26.03.04 23:57

한발짝두발짝님 축하드립니다 ^^ 질문 1 ) 네 맞습니다. 질문 2)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체화한 수준이라 아주 불리한 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질문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안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질문 4)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현재 주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잔금 전 누수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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