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분께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3가지 특약을 넣어주길 세입자분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 1) 1번은 원래 저렇게 진행하나요?
✔️질문 2) 2번은 저도 매수할 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막상 매도자 입장이 되니 그 기분을 알 것 같긴 하네요. 저렇게 날짜를 명시하는 게 저에게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저도 계약서 상 아래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1. 매매 대금에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현재 시설물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질문 3) 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매도) 매도자 입장으로 추가할 특약이 더 있을까요?
✔️질문 4) 계약일 이후~잔금 전까지 생활 하자가 아닌 곳에 수리가 발생한다면 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질문 5) 특약 관련은 아니지만, 법무사 비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매도할 때도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나요?
세입자분께 매도라 현재까지 직거래로 협상하고 있으나, 계약 진행은 부동산 대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약 관련은 부동산에 맡기려고 하지만 그 전에 특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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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한발짝두발짝님 현재 매도중 특약 고민이시군요, 매도 축하드립니다^^ 질문1)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받아 적립하는 금액으로 관리비에 적용됩니다. 이 관리비는 세입자가 납부하니 퇴거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질문2) 민법상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특약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면 매도인에게 더 유리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두발짝님께 더 좋습니다. 질문3) 세입자에게 매도하는 건이므로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목적물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다. 본 부동산은 현 상태로 매매하며, 잔금일 이후 발견되는 통상적 노후, 사용으로 인한 마감재·설비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 발견된 구조상 중대한 하자에 한하여 책임진다.'라고 적어두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4) 잔금 전까지의 중대하자에 대한 수리비 부담 주체는 소유주(매도인)입니다. 질문5)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만약 근저당 말소가 있거나, 압류 해지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 잘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짝님 매도 하는군요 축하해여~ 1)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낸 비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2)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부동산마다 문구가 다른데요. 개인적인 경험상, 매수 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 그때 날짜는 다소 의견이 나뉘지만 인지한 이후로 부터 6개월 이에요. 그런데 매도자의 입장에서의 저라면 잔금일 이후 6개월 로 명시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유리한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3) 크게 넣지 않아도 되는데 앞서 다른 분들께서 이야기 해준 것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4) 잔금 전까지는 현 매도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님이 책임지는 것이 맞아요! 다만 임차인이 부주의한 경우로도 발생한 중대한 건은 세입자분이 책임지셔야해요. 앞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었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목적물 상태를 인지하고서 계약하는 바이며 인수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외 매수자의 부주의와 사용으로 인한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라는 문구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 없으요 그럼 잔금 잘해요 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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