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초안을 받았습니다.
특약 사항 중 위 4가지가 원래 전세 계약에 들어가는 문구 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은 매수인 (저) 와 진행 중입니다)
1번. 근저당 말소 내용은 매매계약에 매도인께서 하시는 내용인데 매수인과 하는 전세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번. 제가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은 없만,,, 거주기간 중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3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맞을까요? 제가 세입자로도 전세 계약을 해 본 적도 없어서요^^;
4번. 이것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일까요?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 임대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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