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초안을 받았습니다.

특약 사항 중 위 4가지가 원래 전세 계약에 들어가는 문구 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은 매수인 (저) 와 진행 중입니다)


1번. 근저당 말소 내용은 매매계약에 매도인께서 하시는 내용인데 매수인과 하는 전세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2번. 제가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은 없만,,, 거주기간 중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3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맞을까요? 제가 세입자로도 전세 계약을 해 본 적도 없어서요^^;

4번. 이것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일까요?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 임대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user-avatar
미니멀영user-level-chip
24. 06. 12. 18:55

한발짝님 안녕하세요 ^^ 전세 특약 질문주셨네요! 1번은 잔금시 매도인이 상환하는 조건이실거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2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약 당일 생기지 않음으로 익일까지 권리 변동을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3번은 최근들어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특약이라 괜츦습니다 ^^ 4번도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한발짝님께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므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라는 문구도 추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avatar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3. 00:29

한발짝두발짝님 ~ 기재해주신 네가지 특약 모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것 외에도 기간, 가격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