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진행 중으로 소장님과 특약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잔금일 이후 중대하자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라는 문구에 대해 샷시누수는 외부 실리콘이 닳아서 생긴 문제로 중대하자가 아닌 생활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매물이 10년 된 단지이니 외부샷시콕킹을 꼭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샷시누수는 중대하자로 포함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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