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샷시누수는 포함이 안되나요?

매매계약 진행 중으로 소장님과 특약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잔금일 이후 중대하자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라는 문구에 대해 샷시누수는 외부 실리콘이 닳아서 생긴 문제로 중대하자가 아닌 생활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매물이 10년 된 단지이니 외부샷시콕킹을 꼭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샷시누수는 중대하자로 포함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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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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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30. 15:17

한발짝두발짝님 안녕하세요 ~ 하자란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입주가 불가능한 정도여야 합니다. 누수도 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리콘 탈락으로 인한(노후화) 누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

구르구르망user-level-chip
24. 06. 02. 10:42

한발짝님 저 1호기에 외부샷시코킹을 했어서.ㅎㅎ 중대하자는 가치를 충분히 손상시킬만한 부분이어야 하는데 코킹은 원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소모품 같은 영역이더라구요. 저는 투자자용으로 적당히 수리해서 세입자 받았습니다! 1호기 화이팅입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