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허씨허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세금을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절세를 통해 소중한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늘려볼까 하는 마음 공감 되시죠?

저도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지출은 늘고 혹시 세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아이에게 증여를 할 때 추가 혜택은 없을까 찾아보곤 합니다.
설에 받은 아이 세뱃돈을 ETF 계좌에 넣어야 할까? 아니면 적금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여러가지를 찾아보다가 무려 300 ~ 600만 원 정도 비과세 및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글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솔깃하신가요? ㅎㅎ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비과세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운영 방안과 주의해야 하는 점도 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찍부터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현재 법적으로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할수록 비과세 혜택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성년 자녀 :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출생 후 10년 동안 2,000만 원 비과세를 충족한 후 다시 10년 동안 2,000만 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예를 들어볼게요.
3~4회차는 성년일 때 증액을 하는 사례인데요. 성년 자녀 비과세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회차에 나눠서 증여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4회차에 나눠서 총 9,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자녀 나이 | 증여액 | 공제 | 비과세 여부 |
|---|---|---|---|
(1회차) 2살 | 2,000만 원 | 미성년 1차 | 비과세 적용 |
(2회차) 12살 | 2,000만 원 | 미성년 2차 | 비과세 적용 |
(3회차) 20살 | 2,000만 원 | 성년 5,000만원 | 비과세 적용 |
(4회차) 22살 | 3,000만 원 | 성년 잔여 2,000만 원 | 비과세 적용 |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5일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3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말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적립식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을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비과세 한도보다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금전을 지급하면서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평가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래의 현금 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3%의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표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 월 20만원 X 10년 = 2,400만 원 |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
|---|---|---|
유기정기금 증여 | 2,400만원의 3% 할인 적용 2,047만 원 | 약 353만 원 할인하여 증여세 신고 가능 |
조선비즈에서 제공한 일반 증여와 정기금 증여 세액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액만 보면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주목해야 할 건 원금이 26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더 넣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꼭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금액이 클 경우에도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모의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매달 500만원 씩 10년 간 총 6억 원을 증여한다면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 분 | 일반 증여(단순 합산) | 유기정기금 증여 (연 3.0% 할인) |
|---|---|---|
증여 플랜 | 매달 500만원 씩 10년 간 증여 | 매달 500만원 씩 10년 간 증여 |
총 금액 | 6억 원 (500만 원 X 120개월) | 6억 원 (500만 원 X 120개월) |
증여재산가액 | 6억 원 | 약 5.1억 원 |
절세효과 | - | 증여가액 약 9,000만 원 감소 |
연 3% 할인이 적용되면서 과세표준 하락에 따라 추가 절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증여 계약서
②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사본
증여세 신고는 매년 하실 필요도 없고 처음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꾸준히 증여하는 계획 실행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후 계좌에 현금만 넣어 두기에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등을 활용해서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매월 적립금액 : 190,000원 / 투자 종목 : S&P 500 (연평균 수익률 12% 가정)

10년 동안 총 22,800,000원을 넣어서 수익 19,811,838원을 더하면 최종금액은 42,611,838원이 됩니다. 약 2배 가까이 자산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네요.
수익률이 더 큰 자산에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자녀에게 큰 덩어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 후 시간이 지나 투자 수익이 더해져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만,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나 펀드 수익 또는 자주 매매하지 않은 주식의 가격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부모의 노력으로 주식을 자주 매매해 수익을 낸다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를 신고한 후 자녀에게 매월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증여세는 환급 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립식으로 증여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전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매수를 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했었는데요. 투자자로 연차가 쌓일수록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고 세금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대출 등이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전문적인 것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맞을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 되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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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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