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한집 도배를 하다가 도배하시는분이 스프링쿨러에서 전류가 흐르는거 같아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관리실에서 점검을 나오셨는데 차단기가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미세전류가 흐른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개인이 전기 업체를 불러서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되는데 전기 업체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거 같더라구요.
궁금한건 이 부분도 중대하자로 들어가는건가요??
비용나오는 부분을 매도자에게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도자는 누전이 없었다고 했고 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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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꿈님 안녕하세요. 매수한 집에 전기문제가 발생하셨군요ㅠㅠ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 누전은 통상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설비상의 하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관리실에서 점검을 오셔서 확인도 되었으니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은 중대하자에 해당되는 것을 고지하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합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소통이 어려우시면 부사님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부꿈님 안녕하세요 저 역시 트윈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해당 업체 알아보셔서 수리비용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보고, 이 사항을 매도자에게도 알릴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완강히 거부한다거나 하면 그래도 매도자, 매수자 반반 비용 부담해보자고 까지는 가볼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꿈e님 우선 매도자에게 말씀드리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볼 것 같습니다. 매도자에게 다이렉트로 금전 이야기를 꺼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골드트윈님 말씀처럼 부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요. 매도자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라면 충분히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을텐데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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